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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4213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가. 피고는 2005. 12. 15.경 “일금 오천만원 곗돈 타서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6. 2. 15. 300만 원, 2006. 3. 16. 300만 원, 2006. 4. 17. 200만 원, 2006. 5. 15. 350만 원, 2006. 5. 16. 500만 원, 2006. 6. 15. 70만 원, 2006. 7. 15. 350만 원, 2006. 7. 31. 200만 원, 2006. 8. 15. 350만 원, 2006. 10. 16. 350만 원, 2006. 11. 15. 350만 원, 2006. 12. 15. 350만 원, 2007. 1. 15. 350만 원, 2007. 3. 14. 400만 원, 2007. 4. 16. 350만 원, 2007. 9. 3. 200만 원, 2007. 10. 15. 200만 원, 2007. 7. 17.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의 차용금 채무 갑 1,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금차용증에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는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월 100만 원(연 24%)이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도 4,500만 원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점, 차용증에 기재된 2015. 12. 15.경부터 2006. 5. 16.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3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피고의 주장과 같이 4,500만 원 만을 차용하였다면 2006. 5. 15.경까지 아래에서 볼 계불입금(월 200만 원)과 4,500만 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여 210만 원을 더 지급한 결과를 가져와 피고의 지급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15.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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