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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8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 명의로 작성된, ① 피고가 2004. 3. 27.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05. 3. 31.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2004. 3. 27.자 차용증’이라 한다)와, ② 피고가 2005. 2. 23. 원고로부터 125,000,000원을 이자는 월 1.5%, 변제기는 2005. 5. 23.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2005. 2. 23.자 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2004. 3. 27. 피고의 식품유통 사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고와 사이에 85,000,000원을 이자를 연 12%,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받았으며, 2005. 2. 23.에는 피고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사업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로 30,000,000원(= 액면금액 10,000,000원의 수표 2장 액면금액 1,000,000원의 수표 9장 현금 1,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로부터 위 추가 대여금 30,000,000원과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125,000,000원, 이자를 연 18%, 변제기를 2005. 5. 23.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새로이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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