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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나52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6. 12. 1.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갑 제1호증의 2, 위 차용증서 하단에 '1개월 되고 2개월 계산되고'라는 기재가 있다

)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2006. 12. 22.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3)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2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31.부터 2013. 10. 3.까지 원고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16. 1,000만 원, 2006. 12. 1. 1,000만 원(현금), 2006. 12. 22. 1,000만 원(현금)의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총 1,7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10. 16. 원고로부터 1,000만 원만을 차용하였는데{2006. 12. 1.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2)는 2006. 10. 16.자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서이고, 2006. 12. 22.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3)는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위조된 것이다}, 이를 전부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2006. 12. 1.자 차용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1,700만 원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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