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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1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피고가 2014. 10. 1. 원고로부터 변제기는 2015. 8. 31.로 정하여 2,3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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