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2 2015가단76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소매점 302.82㎡와 5층 학원 243.3㎡ 전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소매점 302.82㎡ 부분(이하 ‘이 사건 2층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관리비 100,000원, 위 부동산 중 5층 학원 243.3㎡ 부분(이하 ‘이 사건 5층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원, 차임 월 1,980,000원, 관리비 300,000원, 기간 각 2015. 6. 15.부터 2016.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과 2015.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개월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 8. 15.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층 부분과 5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8.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층 부분에 관하여는 매월 2,300,000원(= 차임 2,200,000원 관리비 100,000원), 이 사건 5층 부분에 관하여는 매월 2,280,000원(= 차임 1,980,000원 관리비 3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차임,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 변제된 2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