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소매점 193.88㎡를 인도하고,
나.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소매점 193.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19.부터 2017. 9. 18.까지, 차임은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엘리베이터 점검비, 공동전기, 수도요금, 청소 등)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3층 임차인 협의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19.부터 2016. 4. 18.까지 4개월분의 차임 5,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2개월분의 관리비 242,000원 합계 5,52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할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4.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