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8 2018가단562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4. 12.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 37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268.4㎡{이하 ‘(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1. 21.부터 2020. 1. 11.,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관리비는 월 24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8. 3. 12. 이후 피고로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18. 4. 12.부터 (가)부분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44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관리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