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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노37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을 밀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또는 H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6 학년이면 히프 운동해야지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당 심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H의 엉덩이도 만지려고 하였으나 H은 이를 피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 단단하네

’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 수업에 빨리 들어가라’ 고 하거나 피해자의 등을 민 적이 없으며, 사건 발생 후 뭔 가 기분이 나빠 바로 학교로 뛰어가 담

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진술들에 나오는 사건들의 전후 사정들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②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H이 자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등교안전 도우미를 하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의 등을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초등학교 교감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면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을 손가락으로 밀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갖고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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