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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4고합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5. 1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C을 철봉에 올려주면서 C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C의 엉덩이도 만졌다.

공소장에는 C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후에도 피고인이 ‘안 돼.’라고 대답하면서 다시 손으로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C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C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안 돼.’라고 대답하면서 다시 손으로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세)에게도 다가가, D을 철봉에 올려주면서 D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여, 8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가슴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F(여, 10세)과 E을 받쳐주면서 이들의 엉덩이를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의 각 진술 속기록

2.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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