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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2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에서 “술에 취했으면 집에나 갈 것이지”라고 말한 데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지언정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얹고 허벅지, 배까지 순서대로 올라오면서 만졌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 E이 피해자 옆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가슴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로 당기면서 바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인 2014. 5. 28. 23:44:00경 당시 걸어가던 길의 방향을 틀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정자로 걸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일어나 남편의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는바, 피고인은 그 정자에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은 인식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3:49:35경 정자에서 일어나 피해자 앞을 지나서 당초 걸어가던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다가 23:49:53경 뒤를 돌아 정자 쪽을 보더니 정자 쪽으로 걸어왔고, 23:50:00경 잠시 멈추었다가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23:50:05경 그 앞에 잠시 멈추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점, ⑤ CCTV영상 녹화CD상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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