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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1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4. 03:2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당시 27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자 신용카드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 그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쥐고 있던 오른 손을 피해자가 서있던 통로 쪽을 향하여 뻗어 흔들다가 우연히 닿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일행 F는 이 사건 호프집 입구에서 첫 번째 좌석에 앉았고, 피고인 일행은 서빙을 담당하던 피해자에게 맥주 3병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맥주 3병을 피고인 테이블로 가져다 주었으며, 주방일을 담당하던 G이 피고인에게 ‘안주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G에게 ‘안주는 필요 없고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 안주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 사건 호프집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F가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G은 주방 안에 서 있었으며, 피고인 테이블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간 곳에 있는 테이블에 손님 한 팀이 더 있었다.

③ 피고인은 냉장고 앞에서 술병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불러 ‘팝콘이나 한 번 줘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팝콘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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