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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72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사실오인), ② 원심의 형(징역 3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양형부당), ②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 10년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는 제 한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한 손은 제 치마 속에 손을 넣으면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한쪽 손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했어요. 음부를 1~2번 움켜쥐고 만진 다음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는데 내려가지는 않았고 다시 음부를 2번 더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도 만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쪽),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벗기려 하였다. 당시 속옷이 많이 내려간 것은 아니고 골반 밑 정도까지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35~136쪽 ,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상황이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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