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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만졌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치마가 다 보이네, 치마가 짧네.

’, ‘ 브라자 끈이 보이네.

’ 라는 등으로 피해 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간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을 다시 만날까 두려워 이사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친하게 지내던

K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K 과의 게임에서 져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갖고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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