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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노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L이 먼저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 사이에 2번에 걸쳐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 L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이빨 2개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도 눈 윗부분과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는 등 폭행 방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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