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3:40 경 서울 관악구 B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3-4 회 때려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를 발로 10여 회 밟아 피해자의 앞 이빨 2개가 빠지고 코뼈가 골절되어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