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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목이 졸리게 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골절되고, 40 바늘로 봉합하여야 할 정도로 인중이 찢어졌으며, 아랫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어 치기 하듯 땅 바닥에 내리꽂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폭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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