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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382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8. 17:11경 구미시 C파출소에서 경장 D에게 E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신고하고 그 피해 진술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A)은 2011. 1. 7. 15:00경 구미시 F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E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고인(A)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피고인(A)의 입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쳤고 이로 인해 피고인(A)의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잇몸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E은 2011. 1. 7. 15: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에 취하여 E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걸다가 스스로 빙판길에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내팽개쳐 피고인이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증인 E은 ‘피고인이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E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내팽개쳐 상해를 가한 바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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