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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 세) 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빨 8개가 부러지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D 치아 파절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이빨 8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는 먼저 피고인을 때린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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