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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6. 18.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 로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딸을 한국 토지 공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5. 6. 18.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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