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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70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클럽 종업원인 I과 J의 증언 등을 고려 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증인 L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위증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굳이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당시 L이 피고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바로 뒤에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증인 I,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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