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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14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B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팔에 가슴을 1 차례 맞았을 뿐인바, 피고인 A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 설사 일부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란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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