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노507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핵심 주장은 배척하는 반면, 피해자 등의 허위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원심은 검찰 측 증인인 E( 피해자), F( 출동 경찰관) 및 피고인 측 증인인 G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 및 당 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