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4260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① 2014. 2. 17. 13,700,000원을 이율은 연 13.9%, 연체이율은 연 25.9%로 정하여 대출하고, ② 2015. 9. 23. 14,000,000원을 이율은 연 25.9%, 연체이율은 연 3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B은 2016. 11. 25., 2016. 12. 26.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7. 12. 15.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원금 합계액은 10,823,702원이다.

다. 한편, B은 2015. 11. 24.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B과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협의 결과 및 재산분할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