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4. 02:00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6. 24. 02:00 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D 동 앞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놓은 G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위 오토바이의 뒤쪽 페달을 발로 밟아 강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24. 02:30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6. 24. 02:30 경 인천 남구 H 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I가 세워 놓은 J 시티 에이스 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은 키 박스를 잡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키 박스를 열고 C은 키 박스의 전선을 절단하여 강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9. 03:00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5. 7. 9. 03:00 경 인천 남구 K 앞 길에서 피해자 L가 세워 놓은 번호판이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위 오토바이의 뒤쪽 페달을 발로 밟아 강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F,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