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5. 03:00 경 C, D, E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D, E는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G(42 세) 소유의 H 시티 100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피고인은 C이 끌고 온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05:00 경 C, D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K 시티 100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피고인은 C이 끌고 온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23:00 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들 로부터 도주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펙트라 승용차를 밟고 올라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조수석 천장 부위를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3: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