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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18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93』 피고인과 B은 중학교 선ㆍ후배로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의 절도 [CT 에이스 (E) 오토바이] 피고인은 2018. 3. 31. 00:00 경부터 01: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세워 놓은 시가 약 150만원 상당의 CT 에이스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속칭 ' 딸 키 '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특수 절도

가. 보이 져 125(H, 검정색) 오토바이 합동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02:00 경 위 1 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위 C 주거지로 B을 찾아가서 ‘ 광명 시 I으로 함께 가서 더 좋은 오토바이를 훔치자’ 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 인은 위 1 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그 뒤에 타고 광명시 I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14 경 광명 시 J 건물 K 동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약 370만원 상당의 보이 져 125(H, 검정색) 오토바이를 함께 발견하고, B은 ‘ 니가 시동을 걸어 보라’ 고 말하고,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위 ‘ 딸 키 ’를 이용해 위 보이 져 125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함께 타고 온 위 1 항의 오토바이는 그곳에 버려두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보이 져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그 뒤에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GTS125EVO (M, 흰색) 오토바이 합동 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4. 22. 저녁 경부터

4. 24. 00: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 오토바이가 1대 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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