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6. 4. 28. 경 및 2016. 5. 4.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 4. 28. 02:0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E가 가게 앞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 02:00 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H이 가게 앞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04:10 경 속초시 교 동로 7길 34에 있는 속 초대명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K 대림 트랜스 업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K 대림 트랜스 업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어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다른 사람 소유의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어 강제로 돌려 시동이 걸리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이를 버리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5. 4. 01:00 경 속초시 번영로 82에 있는 속 초교육문화회관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키 박스에 열쇠를 넣어 수회 돌려 강제로 시동이 걸리도록 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