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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단19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필리핀에 있는 버클리 고등학교 (Berkely High School)를 졸업하고 2016. 당시 필리핀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 (Saint Louis University) 3 학년에 재학 중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부이다.

피고인

B는 2016. 2. 경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보충역( 사회 복무요원)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처럼 가장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3.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최종 학력 란에 초등학교 졸업( 필리핀 소재 “Sagada Baptist Christian Academy" 졸업) 이라고 기재하고, 2016. 6. 26. 위 병무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졸업 미만 자 학력 진술서, 국외 학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6. 4. 28. 경 위 병무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인우 보증서를 제출하여, 2016. 7. 19. 경 위 병무청으로부터 보충역( 사회 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병적 조회, 병역기준,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공문, 학력 진술서, 국외 학력 진술서, 인 우 보증서, 재외 국민등록 회신, 재외 국민등록 여부 조회 회신, 국외 학력 조회, 출입국사실, 국외 학력 확인보고, 국외 학력 조회 회신, 학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병역법 제 86 조, 형법 제 3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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