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0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B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C 중고등학교의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2015. 6. 20. C 고등학교를 졸업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C 중고등학교에서 입학대상이 아닌 D을 비롯한 내국인 학생들을 입학시킨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D을 비롯한 내국인 학생들 로부터 형식적으로 자퇴서를 받아 놓았던 것을 기화로 학력을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D은 2016. 10. 24. 경 인천 병무 지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 고등학교 졸업 미만 자 학력 진술서 ’에 자신의 학력을 ‘C 고등학교 1 학년 중퇴, 평생 교육원 졸업’ 이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학력을 속이고,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인천 병무 지청으로부터 병역의무 자인 D의 학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0. 27. 위 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D이 C 고등학교 1 학년을 중퇴( 자 퇴)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병무용 학력 증명서를 작성한 후 인천 병무 청장에게 회신하여 2016. 11. 18. D에 대하여 학력을 사유( 고등학교 중퇴 이하) 로 하는 사회 복무 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중고등학교의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4. 6. 20. C 중학교를 졸업하고, 2017. 3. 경 C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병역의 무자이며, F은 E의 어머니이다.

병역의 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C 중고등학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