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C 정당 D 도의원 (E 제 10 선거구 -F, G, H, I, J) 예비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8. 경 자신의 D 도의원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학력 사항란에 ‘K 중 K 고 졸업’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73. 2. 28. L 고등학교 (1998. 3. 1. K 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를 졸업하였을 뿐, K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3. 2. 15:00 경 M에 있는 N에서 개최된 O 행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허위 학력이 기재된 명함 약 1,500 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명함 첨부), 내사보고( 졸업 증명서 첨부)
1. 선거관리 현황, 예비 후보자 명부
1. 명함, 졸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