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 있는 D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택배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제 1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할 자신이 없자, 피고인 B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말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 대신 위 검정고시 시험을 보라고 말하고,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시 시험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할 충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건네주면서 자신과 비슷한 얼굴로 보이도록 안경을 쓰라 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대신 시험을 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12. 경 충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G에 안경을 쓴 상태로 들어가, 같은 날 09:00 경부터 15:40 경까지 위 G에서 실시된 2015년도 제 1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1 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 5교시 과학, 6교시 체육, 7교시 한국사) 의 각 시험 시작 전에 있었던 신분 확인 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감독관 H 등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 A 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위 시험을 피고인 A 대신 보면서 각 시험 답안지에 피고인 A의 성명, 수험번호 (I )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H 등 4명의 2015년도 제 1회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회사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피고인 대신 위 검정고시 시험을 보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위 B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