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2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4. 02:22 경부터 02: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외부 차광막을 들어 올리고 가게 안에 있는 2 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01:5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외부 차광막을 들어 올리고 가게 안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온누리 상품권 10,000 원권 5 장, 현금 1,000 원권 46 장 등 합계 96,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01:39 경 위 ‘1. 의 가. 항’ 기 재 ‘E ’에 이르러 외부 차광막을 들어 올리고 가게 안에 있는 2 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손바닥으로 시정장치인 경첩을 내리쳐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돼지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500 원짜리 동전 40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1066호, 2015 노 670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