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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6 2014고단73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월 말 02:00경 통영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나무 가판대를 뛰어 넘은 후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가게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라면 2개와 우동 1개를 먹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 03:1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7. 03:10경 통영시 I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7. 04: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밥과 갈치구이를 먹어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1. 02:00경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담을 넘은 후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13. 02:00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과 꽃게를 먹고, 그곳 카운터 옆 종이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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