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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4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7. 20:00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B 동 243호에 있는 ‘E’ 컴퓨터 판매점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F가 물건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3,000원 상당의 LG 모니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1:50 경 서울 용산구 G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이 H 차량 뒷좌석에 노트북을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52960-MN70L)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8. 17:00 경 서울 용산구 I 상가 21동 1 층 279호에 있는 ‘J’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 C이 매장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 수스 노트북 (UX305)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0. 15:30 경 서울 용산구 K 상가 6동 3 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124호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 배달을 위해 가게를 잠시 비운 것을 발견하고 가게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NT500R5L-Z77L)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9:20 경 서울 용산구 M 상가 10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NT910S3P-K38S)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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