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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21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I. 2018고단4216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4:00경 서울 송파구 C 고시원에 이르러 고시원 관리자에게 “피해자의 심부름을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고시원 출입문을 통과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에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어락을 해제하고 안까지 침입하여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II. 2018고단4409 피고인은 2018. 12. 15. 03:50경 서울 강동구 E 피해자 F 운영 의류 가게 앞에서, 열려진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III. 2019고단112 피고인은 2018. 12. 8. 02:09경에서 02:18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G 피해자 H 운영 00식당에 이르러, 식당 후문에 자물쇠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포스기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IV. 2019고단410 피고인은 2019. 2. 10. 06:00경 서울 송파구 I, 1층 ‘ ’ 카페에 잠긴 출입문을 불상 방법으로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J(27세) 소유 현금 382,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V. 2019고단781 피고인은 2019. 2. 4. 03:39경 서울 중구 K 'L' 주점에서, 운영자 피해자 M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뒷문에 번호 자물쇠를 임의로 돌려 열고 주점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I. 2018고단4216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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