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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18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O‘ 의 대표이사로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 주 )P’ 의 이사로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Q, R, S, T, U는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 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 떴다 방 업자’ 들이고, V은 ’W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X은 ‘( 주 )O’ 의 본부장이고, ’( 주 )O‘ 는 울산 남구에 있는 Y 아파트 및 울산 중구에 있는 Z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각 사업주 체인 ’( 주) 정도‘ 및 ’AA 주택조합 ‘으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 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 받은 업체이고, ’( 주 )P‘ 는 ’( 주 )O‘ 와 함께 Z 아파트의 공동 분양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AA 주택조합 ‘으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 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 받은 업체이다.

1. 피고인 A 『2017 고합 189』

가. 피고인 A과 X, Q, R의 Y 아파트 분양 관련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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