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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5고단1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3. 11. 27. 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단지 택지 분양업무를 위임 받은 H 과의 사이에 그 분양 업무를 재 위임 받아 택지 분양 청약자의 모집 및 청약 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7. 경 위 장소에서 청약자인 I으로부터 택지 분양 청약 금을 포함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들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분양 경비 및 회사 운영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7의 ‘J ’를 ‘K’ 로 정정한다.

와 같이 청약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총 38명의 청약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중복된 청약자가 있는 관계로 ‘ 총 38 명의’ 부분은 삭제한다.

로부터 택지 분양 청약 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 합계 245,530,4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245,530,4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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