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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12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25』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인 ‘(주)L’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전처인 M 명의로 등록한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울산 등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떴다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O은 위 ‘(주)L‘의 대표이사이고, D은 ’P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L‘는 울산 남구 Q 외 11필지에 있는 R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정도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받은 업체이다.

1. 피고인들과 O의 아파트 불법분양 및 금전수수

가. 피고인들과 O의 주택법위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85㎡이하의 민영주택 일반 공급시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ㆍ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제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퍼센트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점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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