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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 밭로 299 하계 극동아파트 1 동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하계 역 방면에서 월계 1 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2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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