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4:2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04:25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 사거리를 공 릉 역 방향에서 월계동 방향으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중계 역 방향에서 공 릉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