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5.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44 경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23에 있는 공 릉 3 단지 라이프 아파트 3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 비석로 4에 있는 하계 실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