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44, 용원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신도 아파트 방면에서 공 릉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완 관절 삼각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에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39, 풍림아파트 110 동 앞에서 같은 구 섬 밭로 144, 용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