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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 밭로 258 건영 백화점 앞 도로를 중계 그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7세) 의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근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섬 밭로 258 건영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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