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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10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02:49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 사거리 부근에서 부터 노원구 섬 밭로 17 삼익 아파트 동부 간선도로 입구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7 삼익 아파트 동부 간선도로 입구에서 서울 노원 경찰서 D 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구 F(G) 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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