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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6. 12. 21:50경 동두천시 C빌라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면서 성불상 E에게 전해주고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D은 같은 날 22: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3동 우체국 부근에서 성불상 E에게 위 필로폰을 전해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8:00경 포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면서 성불상 E에게 전해주고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D은 같은 날 18: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3동 우체국 부근에서 성불상 E에게 위 필로폰을 전해주고 그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포천시 H에 있는 I 펜션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7.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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