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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노1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소변, 모발, 음모를 감정한 결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E의 검찰 단계 진술과 신빙성이 없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7:0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D,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나누어 담아서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1:0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농원 마당에서 E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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