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7: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8그램)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하순 22: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덜어내고, 그 은박지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1. 중순 17:00경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덜어내고, 그 은박지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