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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7:00경 경기 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D,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나누어 담아서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21:00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농원 마당에서 E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21: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알선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하순 19:00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로 257번길 45(장짐리)에 있는 발안성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후배인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2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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