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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나583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오빠인 원고를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609호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6. 12. 1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6. 1. 항소기각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2147호)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1. 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7도9706)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또 피고들은 원고를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12. 23.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2016. 4. 8.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죄가안됨의 불기소결정을 각 받았다.

다. 피고 B의 배우자 D은 원고가 의사 소견서를 위조하였다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는 2019. 4.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의 임대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친 명의의 임대사업자 명의를 상속인들의 공동 명의로 정정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또한 원고가 피고 C를 폭행하거나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원고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피고 B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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