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서울 성동구 D에서 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임금 총 21,168,000원 중 7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폭행, 학대, 성폭행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 C를 수회에 걸쳐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4. 3. 17. 및 2014. 9. 29. 각하결정 및 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무고 및 협박 혐의로 피고 C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10. 각하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폭행 혐의로 피고 C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4. 12. 22. 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공갈미수 혐의로 피고 C를 형사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15. 1. 4. 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 피고 C는 재물손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